개인정보위, '홍채정보 불법수집' 월드코인에 11억 과징금
- 개요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월드코인이 홍채정보를 불법적으로 수집하고 국외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
- 이에 따라 11억 4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명령 및 개선 권고를 내림
- 홍채정보 불법 수집 및 처리 위반
- 월드코인 재단은 홍채 촬영 후 홍채코드를 생성하는 과정에서 수집·이용 목적 및 보유·이용 기간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음
- 홍채코드는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민감정보로, 별도 동의 절차와 안전성 확보조치가 필요하지만 이를 위반
- 국외 이전 관련 법규 위반
- 국외로 개인정보를 이전할 때 법적 고지사항을 알리지 않음
- 월드코인 재단과 툴스 포 휴머니티(TFH) 는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독일 등 국외로 이전하면서 관련 절차를 위반
- 미흡한 개인정보 보호 조치
- 홍채코드 삭제 및 처리 정지 요구 방법을 마련하지 않음
- 만 14세 미만 아동의 연령 확인 절차가 미흡한 것으로 지적됨
- 조치 및 권고 사항
- 월드코인 재단은 민감정보 처리 시 별도 동의 절차 마련, 개인정보 삭제 기능 제공 등의 조치 요구
- TFH에는 연령 확인 절차 도입 권고
- 두 기업 모두에 개인정보 국외 이전 시 법정 고지사항 충분히 알리도록 시정명령 및 개선 권고
- 향후 계획 및 입장
- 개인정보위는 기존에 수집된 홍채 정보의 원본이 모두 파기된 것을 확인
- 월드코인은 개인정보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겠다고 입장을 표명
'Kant's IT > Issue on IT&Security' 카테고리의 다른 글
한국사회복지협의회 개인정보 유출 사고 (2) | 2024.09.27 |
---|---|
데이팅 앱 '아만다'의 고객 사진 도용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관련 보안 사고 (1) | 2024.09.27 |
정부 관리 보안장비 노후화 문제와 보안 위험 (0) | 2024.09.27 |
軍 보안사고, 중국산 부품 관련 보안 문제와 대응 (0) | 2024.09.27 |
독일 경찰의 토르 네트워크 침투 의혹 (5) | 2024.09.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