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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월드코인에 홍채정보 불법수집 과징금 부과

Kant Jo 2024. 9. 27. 13:04

개인정보위, '홍채정보 불법수집' 월드코인에 11억 과징금

 

개인정보위, '홍채정보 불법수집' 월드코인에 11억 과징금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합법적인 처리 근거 없이 국내 고객의 홍채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국외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월드코인’에 십억원대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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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요
    • 개인정보보호위원회월드코인홍채정보를 불법적으로 수집하고 국외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
    • 이에 따라 11억 400만 원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명령 및 개선 권고를 내림
  • 홍채정보 불법 수집 및 처리 위반
    • 월드코인 재단은 홍채 촬영 후 홍채코드를 생성하는 과정에서 수집·이용 목적보유·이용 기간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음
    • 홍채코드는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민감정보로, 별도 동의 절차안전성 확보조치가 필요하지만 이를 위반
  • 국외 이전 관련 법규 위반
    • 국외로 개인정보를 이전할 때 법적 고지사항을 알리지 않음
    • 월드코인 재단툴스 포 휴머니티(TFH) 는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독일 등 국외로 이전하면서 관련 절차를 위반
  • 미흡한 개인정보 보호 조치
    • 홍채코드 삭제처리 정지 요구 방법을 마련하지 않음
    • 만 14세 미만 아동의 연령 확인 절차가 미흡한 것으로 지적됨
  • 조치 및 권고 사항
    • 월드코인 재단민감정보 처리 시 별도 동의 절차 마련, 개인정보 삭제 기능 제공 등의 조치 요구
    • TFH에는 연령 확인 절차 도입 권고
    • 두 기업 모두에 개인정보 국외 이전 시 법정 고지사항 충분히 알리도록 시정명령 및 개선 권고
  • 향후 계획 및 입장
    • 개인정보위는 기존에 수집된 홍채 정보의 원본이 모두 파기된 것을 확인
    • 월드코인은 개인정보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겠다고 입장을 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