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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손해배상책임 보장제도 합리화 방안 정리

Kant Jo 2025. 5. 8. 07:30

개인정보위, 손해배상 책임제도 정비..보험료↓·보장범위↑

 

개인정보위, 손해배상 책임제도 정비..보험료↓·보장범위↑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26일 제7회전체회의에서 ‘개인정보 손해배상책임 보장제도 합리화 방안’을 마련했다. 이 제도는 개인정보 유출 피해가 발생한 기업의 피해구제가 가능하도록 보험·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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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개인정보 손해배상책임 보장제도 합리화 방안」 발표

 

개인정보위, 「개인정보 손해배상책임 보장제도 합리화 방안」 발표

개인정보위, 「개인정보 손해배상책임 보장제도 합리화 방안」 발표- 의무대상 조정(매출액 1,500억 원·정보주체 수 100만 명 이상) 및 자발적 가입 유도- 보험료(약 50% - 정책브리핑 | 브리핑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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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손해배상책임 보장제 개선…보험료↓·보장범위↑

 

개인정보 손해배상책임 보장제 개선…보험료↓·보장범위↑

정부가 앞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된 정보주체의 피해를 구제하는 손해배상책임 보장제의 보험료는 낮추고 보험 보장범위를확대할 방침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26일 제7회 전체회의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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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도 개요
    • 개인정보 손해배상책임 보장제도는 개인정보 유출 시 기업의 배상능력 부족으로부터 정보주체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보험·공제 가입 또는 준비금 적립을 의무화한 제도
    • 현행 기준: 매출액 10억 원 이상, 정보주체 수 1만 명 이상인 개인정보처리자를 의무가입 대상으로 지정
  • 제도 개선 필요성
    • 전체 의무대상 파악 곤란 및 실질적 관리 한계
    • 보험료 대비 보장범위 협소, 제도 인식 부족
    • 보험금 지급 사례가 적어 상품 개선 필요
  • 개선 방향 및 주요 내용
    • 합리적 제도 정비
      • 의무대상 기준을 매출 1,500억 원 이상, 정보주체 100만 명 이상으로 상향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기준 반영
      • 기존 8.3만~38만 곳 추정 대상에서 약 200곳으로 실질 관리 가능 범위 축소
    • 보험료 및 보장범위 개선
      • 보험업계와 협의하여 2025년부터 보험료 50% 인하 추진
      • 단체보험 활성화로 가입장벽 낮춤
      • 보장 범위에 개인정보위 분쟁조정 합의금 포함 명시
      • 과징금 특약 상품 확대 검토
    • 제도 인지도 제고
      • 개인정보 분쟁조정제도의 활용 장점 홍보: 소송 대비 시간·비용 절감
      • 한국개인정보보호책임자협의회 및 유관 단체와 설명회, 의견수렴 추진
      • 자발적 가입 유도 위한 인센티브 마련: 예) 피해 구제 시 과징금 감경 등
  • 향후 계획
    • 법령 개정 후 집중 관리대상은 선별하여 점검 강화
    • 의무대상 외 기업 대상 자율적 참여 확대를 위한 정책 지속 마련
    • 보험 업계에 보장범위 확대 및 특약 상품 개발 요청
  • 시사점
    • 실효성 있는 제도 운영을 위해 의무 대상을 축소하고 품질 높은 보험상품 개발 유도
    • 대기업 중심 집중 관리 체제로 전환하여 실질적 감독 강화
    • 자율참여 기업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해 개인정보 유출 피해 대응 기반 확대 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