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화하는 광고 생태계 속 구글의 ‘핑거프린팅(Fingerprinting)’ 허용 논란
변화하는 광고 생태계 속 구글의 ‘핑거프린팅(Fingerprinting)’ 허용 논란
지난 12월, 구글은 올 2월부터 핑거프린팅(fingerprinting) 기법을 활용한 사용자 추적을 공식적으로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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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핑거프린팅(Fingerprinting) 기법 정의
- 이용자의 IP 주소, 기기 정보, 브라우저 설정 등을 조합해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기법
- 개별 정보는 흔해 보이지만, 조합 시 고유의 '디지털 지문'이 생성되어 특정 이용자를 식별 가능
- 예: 브라우저 종류, 화면 해상도, 언어 설정, 운영체제, 그래픽 카드 정보 등을 활용
- 구글의 핑거프린팅 정책 변화
- 2019년까지는 "바람직하지 않은 방식"으로 평가하며 사용 금지
- 2025년 2월부터 광고 생태계 변화에 맞춰 핑거프린팅 허용 발표
- 주요 배경
- 프라이버시 보호 기술(PET)의 발전: 개인정보 보호와 광고 기술 간 균형 가능성 제시
- 커넥티드 TV(Connected TV) 환경의 성장: 쿠키 기반 광고의 한계로 인한 새로운 광고 기술 필요
- 구글의 주장
- 변화하는 광고 환경에서도 효과적인 광고 기술 개발을 위한 필요성 강조
- PET 기술을 통해 이용자 프라이버시 보호 강화 가능
- "기술 변화에도 불구하고 이용자에게 타겟 광고 제공 여부에 대한 선택권을 지속 제공"
- 반대 의견 및 우려
- 영국 개인정보 감독기구(ICO)와 프라이버시 보호 단체의 비판
- 핑거프린팅은 이용자가 데이터 수집 및 이용을 통제할 수 없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음
- 쿠키 차단, 광고 차단기, 시크릿 모드 등이 무용지물이 되는 문제
- '지워지지 않는 신원(persistent identity)'을 만드는 위험성
- 온라인에서 이용자의 익명성을 사실상 없애는 결과 초래
- 영국 개인정보 감독기구(ICO)와 프라이버시 보호 단체의 비판
- 프라이버시 보호 측면의 문제점
-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 권리를 사실상 박탈
- IP 주소와 기기 정보 등으로 매우 상세한 개인 프로필 생성 가능
- 광고 업계에서 핑거프린팅의 광범위한 사용을 촉발할 우려
- 결론
- 광고를 통한 수익과 개인정보 보호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할 필요
- 기업은 이용자의 선택권과 통제권을 보장할 수 있는 기술적, 정책적 노력을 강화해야 함
- 사용자는 브라우저의 프라이버시 보호 기능을 적극 활용하고, 신뢰할 수 없는 서비스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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