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하이닉스, 직원 개인정보 처리..판례·가이드라인상 위법
SK하이닉스, 직원 개인정보 처리..판례·가이드라인상 위법
SK하이닉스가 지난 달 15일부터 전 직원 상대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를 받기 시작한 것이 MBC 보도로 뒤늦게 알려졌다. 스마트폰으로 연락한 직원은 물론 상대방의 개인정보까지 수집해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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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수집의 법적 기준
- 2009년 대법원 판례: '필요한 범위 내' 개인정보 수집 합법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가이드라인: '제한적 범위 내' 개인정보 수집 강조
- SK하이닉스의 개인정보 수집 현황
- 기술 유출 대비를 위한 포렌식 조사 동의 미리 확보
- 실제 개인정보 수집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주장
- 문제점과 리스크
- '최소한의 원칙' 준수 여부 불확실
- 사내 보안문화 및 소통 부재가 논란의 근본 원인
- 강압적 접근법으로 인한 직원들의 거부감 증가
- 보안 권고
- 개인정보 처리 절차와 정책을 명확히 수립하고 공지
- 사내 교육 및 정책 준수 문화 확립
- 개인정보 수집 시 '최소한의 원칙'을 명확히 준수하고 내부 감사를 통한 자율 점검 수행
- 시사점
- 최소 수집 원칙 및 제한적 이용 원칙 준수 필요
- 개인정보 수집 목적과 범위에 대한 투명한 커뮤니케이션 필요
- 사내 보안문화 개선 및 직원 참여를 통한 보안 인식 강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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