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마저도...개인정보처리방침 문서, 사실관계 미반영에 개보법 위반 논란 - 녹색경제신문
삼성전자마저도...개인정보처리방침 문서, 사실관계 미반영에 개보법 위반 논란 - 녹색경제신문
[녹색경제신문 = 우연주 기자] 우리나라 1위 기업인 삼성전자의 개인정보처리방침에서도 문제점이 발견됐다. 이미 종료한 서비스를 위해 외국 기업에 개인정보를 위탁한다고 써놓은 것이다. 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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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ranslator(에스-트랜스레이터) 서비스 종료
- 2020년 12월 이미 종료된 서비스
- 서비스 종료에도 개인정보처리방침에 위탁 내역이 유지됨
- 해외 기업(Nuance Communications)에 대한 개인정보 처리 위탁 문제
- 이미 종료된 서비스임에도 미국 소재 기업에 위탁한다고 명시
- 개인정보처리방침 문서가 실제 상황을 반영하지 못함
- 개인정보보호법 요구사항
- 변경된 사항은 즉시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반영해야 함
- 투명성 원칙 위배 시 제재 가능성 발생
- 정보보호 관점에서의 위험성
- 실제와 불일치한 문서로 인한 이용자 혼란
- 위탁 내역 유지 시 개인정보 오남용 및 법적 분쟁 소지
- 결론
- 개인정보처리방침의 지속적 업데이트 필요
- 종료 서비스 관련 위탁 항목 즉시 삭제 권고
- 법적 요구사항과 투명성을 충족하는 지속적인 관리 체계 마련 필요 삼성전자, 개인정보, 정보보호, 서비스종료, 보안관리, 개인정보처리방침, 위탁처리, 개보법위반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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