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진출 선언한 中 테무, 개인 정보 보호는 뒷전
중국 e커머스(C커머스) 테무가 우리 정부의 개인정보 보호 문제에 여전히 '안하무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국내 시장 직진출에 앞서 기관 조사에 협조하고 법 준수 의지를 밝히는 것이 우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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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개요
- 중국 e커머스 플랫폼 테무, 국내 개인정보 보호 문제 미흡
- 2023년 국정감사 이후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의 조사 진행 중
- 조사 시작 1년 4개월 경과에도 결론 미도출
- 테무의 개인정보 보호 문제
- 개인정보 처리 대리인 문제
- 국내 대리인으로 별도 법인(제너럴 에이전트) 지정
- 대리인 근무 인원 부족(상시 근무자 1명), 실질적 역할 수행 의문
- 개인정보 처리 방침의 잦은 개정
- 조사 회피 목적의 규정 변경 의혹(5회 개정)
- 판매자 개인정보 처리 미비
- 개인정보 위탁 대상 및 국가 표기 미흡
- 한국 판매자 대상 개인정보 보호 체계 부족
- 개인정보 처리 대리인 문제
- 타 중국 기업과의 비교
- 알리익스프레스: 2023년 조사 후 약 20억원 과징금 부과 및 즉각 협조
- 딥시크: 개인정보 유출 논란 후 하루 만에 서비스 중단 및 규정 준수
- 테무: 장기간 비협조적 태도로 대조적 모습 보임
- 국내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요소
- 개인정보 보호법 제31조 위반 소지
- 국내 영업소 미보유 시 적절한 대리인 지정 필요
- 대리인은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의 업무를 수행해야 함
- 소비자 보호 의무 회피 의혹
- 국내 대리인 제도 악용 사례로 반복 지적
- 개인정보 보호법 제31조 위반 소지
- 결론
- 테무는 국내 진출 전 개인정보 보호 규정 보완 필수
- 개보위는 강력한 경고와 처분으로 엄정한 법 집행 필요
- 국내 대리인 제도의 실효성 확보 위한 제도 강화 필요
- 소비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정기 점검 및 정보 공개 확대 요구
- 국내 소비자는 개인정보 제공 시 주의와 정보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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