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요원 정보유출' 정보사 군무원, 1심서 징역 20년 선고(종합)
'블랙요원 정보유출' 정보사 군무원, 1심서 징역 20년 선고(종합)
[서울=뉴시스] 옥승욱 기자 = 돈을 받고 블랙요원 개인정보를 유출한 정보사령부 군무원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중앙지역군사법원은 21일 군무원 A(45)씨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고 징역 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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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개요
- 정보사 군무원 A씨는 군사기밀을 유출하고 금전을 요구하여 블랙요원 개인정보를 유출
- 중앙지역군사법원은 A씨에게 징역 20년과 벌금 12억 원, 추징금 1억6205만 원을 선고
- 재판부의 판단
- A씨는 국가안보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할 수 있는 2급 군사기밀 유출
- 청렴 의무 위반, 금전 요구
- 정보관의 신체와 생명에 위협을 초래하고 군사상 손실 발생
- 범행 대가로 받은 금액이 상당히 커,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
- 가족 협박 주장은 증거 불충분으로 인정되지 않음
- 범행 내용 및 방법
- A씨는 중국 정보요원에게 포섭되어, 기밀 문서를 무단 반출하고 중국 인터넷 클라우드 서버에 업로드
- 12건의 기밀자료와 30건의 기밀 파일 유출
- 매번 다른 계정 사용, 파일별 비밀번호 설정, 대화기록 삭제 등 치밀한 범행 수행
- 수수료 요구액은 4억 원, 실제 받은 금액은 1억6205만원
- 결론
- 이번 사건은 군사기밀 유출로 인한 국가안보 위협을 초래
- 정보사 관련자들은 보안 취약점을 점검하고, 내부 보안 시스템 강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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