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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과 메타의 개인정보 불법 수집 및 과징금 취소 소송 1심 패소

Kant Jo 2025. 1. 31. 07:00

(보도참고) 동의없는 행태정보 수집·이용 관련 구글·메타 행정소송, 개인정보위 승소

 

(보도참고) 동의없는 행태정보 수집·이용 관련 구글·메타 행정소송, 개인정보위 승소

(보도참고) 동의없는 행태정보 수집·이용 관련 구글·메타 행정소송, 개인정보위 승소- 서울행정법원, 구글·메타가 제기한 1,000억 원대 과징금 등 취소 청구 기각 구글과 메타 - 정책브리핑 | 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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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메타, ‘개인정보 불법수집’ 1000억원 과징금 취소 소송 1심 패소

 

구글·메타, ‘개인정보 불법수집’ 1000억원 과징금 취소 소송 1심 패소

구글과 메타가 회원 개인정보를 불법 수집해 각각 부과받은 수백억원의 과징금을 취소해 달라고 낸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두 회사가 부과받은 과징금은 약 1000억원에 달한다. 서울행정법원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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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구글·메타 상대 1000억원 규모 과징금 소송 승소

 

개인정보위, 구글·메타 상대 1000억원 규모 과징금 소송 승소

글로벌 빅테크 기업 구글과 메타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 1심에서 법원이 개인정보위의 손을 들어 줬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고은설)는 23일 구글과 메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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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건 개요
    • 구글과 메타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가 부과한 1,000억 원대 과징금시정명령에 대해 취소 소송을 제기
    • 서울행정법원은 두 회사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며 개인정보위의 처분을 정당하다고 판결
    • 과징금: 구글 692억 원, 메타 308억 원
  • 개인정보위의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 2022년 9월, 개인정보위는 구글메타가 이용자 동의 없이 온라인 활동 기록(웹사이트 방문, 앱 설치 및 사용 기록 등)을 수집하고 맞춤형 광고에 활용한 사실을 확인
    • 구글은 ‘옵션 더보기’ 버튼을 숨기고 기본값으로 동의를 설정하며, 메타는 694줄에 달하는 내용을 5줄만 보여주어 동의를 유도한 사실이 드러남
    • 동의 절차가 명확하지 않고, 이용자가 개인정보 수집을 거부하기 어렵게 설정되어 있다는 이유로 법원은 개인정보위의 판단을 지지
  • 법원의 판단
    • 법원은 구글과 메타가 동의를 받지 않은 채 개인정보를 수집한 사실을 명확히 인정
    • 동의 절차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판단하며, 사용자가 온라인 활동이 추적당하는 것을 알기 어렵고 불안감을 느낄 수 있다고 언급
    • 기술적 복잡성은밀한 수집 방식이 이용자에게 불편을 초래할 수 있음을 지적
  • 개인정보위의 입장 및 향후 대응
    • 개인정보위는 이번 판결이 글로벌 플랫폼 기업대한민국 국민의 개인정보를 처리할 때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해야 한다는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고 강조
    • 국내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고, AI와 데이터 사회의 확산에 따라 국민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기 위해 파수꾼의 역할을 강화할 계획
    • 법무부와의 협력을 통해 국제 소송에서도 적극 대응하고, 기업들이 개인정보 보호에 대해 더 많은 투자를 해야 한다고 주장
  • 결론
    • 구글과 메타의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처벌은 법적 정당성을 갖추었으며, 향후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될 것으로 예상됨
    • 국제적인 개인정보 보호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국내 사용자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