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참고) 동의없는 행태정보 수집·이용 관련 구글·메타 행정소송, 개인정보위 승소
구글·메타, ‘개인정보 불법수집’ 1000억원 과징금 취소 소송 1심 패소
개인정보위, 구글·메타 상대 1000억원 규모 과징금 소송 승소
- 사건 개요
- 구글과 메타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가 부과한 1,000억 원대 과징금과 시정명령에 대해 취소 소송을 제기
- 서울행정법원은 두 회사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며 개인정보위의 처분을 정당하다고 판결
- 과징금: 구글 692억 원, 메타 308억 원
- 개인정보위의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 2022년 9월, 개인정보위는 구글과 메타가 이용자 동의 없이 온라인 활동 기록(웹사이트 방문, 앱 설치 및 사용 기록 등)을 수집하고 맞춤형 광고에 활용한 사실을 확인
- 구글은 ‘옵션 더보기’ 버튼을 숨기고 기본값으로 동의를 설정하며, 메타는 694줄에 달하는 내용을 5줄만 보여주어 동의를 유도한 사실이 드러남
- 동의 절차가 명확하지 않고, 이용자가 개인정보 수집을 거부하기 어렵게 설정되어 있다는 이유로 법원은 개인정보위의 판단을 지지
- 법원의 판단
- 법원은 구글과 메타가 동의를 받지 않은 채 개인정보를 수집한 사실을 명확히 인정
- 동의 절차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판단하며, 사용자가 온라인 활동이 추적당하는 것을 알기 어렵고 불안감을 느낄 수 있다고 언급
- 기술적 복잡성과 은밀한 수집 방식이 이용자에게 불편을 초래할 수 있음을 지적
- 개인정보위의 입장 및 향후 대응
- 개인정보위는 이번 판결이 글로벌 플랫폼 기업이 대한민국 국민의 개인정보를 처리할 때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해야 한다는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고 강조
- 국내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고, AI와 데이터 사회의 확산에 따라 국민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기 위해 파수꾼의 역할을 강화할 계획
- 법무부와의 협력을 통해 국제 소송에서도 적극 대응하고, 기업들이 개인정보 보호에 대해 더 많은 투자를 해야 한다고 주장
- 결론
- 구글과 메타의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처벌은 법적 정당성을 갖추었으며, 향후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될 것으로 예상됨
- 국제적인 개인정보 보호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국내 사용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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