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nt's IT/Issue on IT&Security

2025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업무 추진 방향

Kant Jo 2025. 1. 31. 06:20

2025년 개인정보 조사업무 추진 방향 발표

 

2025년 개인정보 조사업무 추진 방향 발표

2025년 개인정보 조사업무 추진 방향 발표 * 1월 13일 개인정보위 업무보고 중 ⑤개인정보 보호 컨트롤타워 역할 강화를 구체화민생 밀접 분야 집중 점검으로 국민들의 개인정보 - 정책브리핑 | 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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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생 밀접 분야 조사‧점검
    • 디지털 전환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민생 밀접 분야에 대한 집중 조사를 강화
    • 주요 조사 대상
      • 공유 플랫폼: 여행, 렌트카, 공유 모빌리티 서비스에 대한 개인정보 관리 점검
      • 디지털 금융: 데이터 집중 및 대규모 국외 이전이 발생하는 금융 서비스 점검
      • 부동산‧건설: 개인정보 유출 및 과다 수집 위험이 큰 부동산 및 건설 분야 점검
      • 에듀테크: 아동의 민감한 개인정보 수집이 가능한 학습 관리 서비스 점검
    • 영세‧소상공인에 대한 규제 부담을 완화하고, 기술지원 및 컨설팅을 통해 자발적인 법 준수를 유도
  • 신서비스 개인정보 침해 요인 사전 예방
    • 인공지능 비서(AI 에이전트)와 같은 신서비스의 개인정보 처리 취약점을 사전 실태점검을 통해 점검
    • 사전 적정성 검토제 활성화
      • AI 및 신기술 서비스 출시 전 개인정보 보호 적정성 점검
      • PbD(Privacy by Design) 원칙을 기반으로 개인정보 보호 요소 내재화 지원
    • 제도 홍보 강화 및 법정 제도화 추진, 인센티브 확대
  • 개인정보 컨트롤타워 기능 강화
    • 전국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정책 협업 및 개선
    • 공공부문에 대한 관리 강화를 위해 주요 시스템에 대한 실태 점검과 예산 확보 연계
    • 글로벌 조사 역량 강화 및 국제적 협력 체제 구축, 해외 규제기관 사례 분석을 통한 정보 공유 및 공조조사 추진
  • 조사 및 법 집행 시스템 고도화
    • 조사 체계 개편: 위반행위별 조사 체계 도입
    • 조사 역량 강화: 디지털 증거 분석을 위한 포렌식 랩 구성, 교육 확대
    • 감시 및 대응 강화: 언론 동향 및 딥페이크, 다크웹 모니터링을 통한 개인정보 침해 위험에 대한 선제적 대응
    • 신속‧적법 절차 강화: 조사 및 처분 절차의 투명성, 공정성, 신속성을 개선하여 사건 지연 최소화
  • 결론
    •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고, 특히 신서비스민생 밀접 분야에서 개인정보 침해를 사전에 예방할 필요
    • 영세‧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면서도, 자발적인 법 준수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개인정보 보호 수준 향상
    • 국내외 협력을 통해 개인정보 보호를 글로벌 차원에서 강화하고, 조사 및 법 집행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고도화하여 사회 전반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높이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