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기본법 시행 첫걸음 나선 정부…‘하위법령 정비단’ 본격 출범 - 아이티데일리
- 인공지능 기본법 개요
- 2020년 7월 발의, 22대 국회 본회의 통과 (2024년 12월)
- 유럽연합(EU) 이후 세계 두 번째로 제정된 인공지능 관련 법안
- 민관 협력 거버넌스를 정립하고 AI 산업 육성 및 위험 예방을 목표로 함
- 2026년 1월 시행 예정
- 하위법령 정비단 구성과 운영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 주도
- 국가AI위원회, 산업계, 학계, 법조계 전문가 및 법제처 참여
- 세부 시행령과 가이드라인 초안 마련 및 의견 수렴
- 3개의 워킹그룹으로 구성
- 워킹그룹1: 안전성 확보 의무 검토
- 워킹그룹2: 영향평가 및 투명성 확보
- 워킹그룹3: 고영향 AI 기준과 사업자 책무 검토
- 주요 가이드라인과 고시
- 안전성 확보 의무 고시 (제32조)
- 투명성 확보 의무 가이드라인 (제31조)
- 영향평가 가이드라인 (제35조)
- 고영향 AI 기준 및 예시에 관한 가이드라인 (제33조)
- 고영향 AI 사업자 책무 가이드라인 (제34조)
- 고영향 AI에 대한 구체화
- 에너지, 의료, 원자력, 교통, 공공서비스 등 분야별 가이드라인 마련
- 국가AI위원회 중심으로 산학연 전문가와 관계 부처가 참여하여 초안 작성
- 다양한 의견 수렴 과정을 통해 법적 적용의 명확성 확보
- 결론
- 기업 예측 가능성 제고 및 민관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법적 기반 마련
- 하위법령 및 가이드라인 구체화를 통해 AI G3 강국으로의 도약 기반 마련
- 혁신과 안전을 조화롭게 반영한 정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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