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배경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024년 8월 28일 제14회 전체회의에서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3개 기업(한화호텔앤드리조트, 띵스플로우, 현대자동차)에 대해 과징금과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결정주요 위반 사항은 시스템 검증 소홀, 법정대리인 동의 미비, 개인정보 유출 등의 안전조치 위반주요 기업과 위반 내용한화호텔앤드리조트시스템 검증 소홀로 타인의 예약 정보를 조회 가능하게 한 오류 발생과징금 1억 8,531만 원, 과태료 300만 원 부과㈜띵스플로우 (비트윈어스 합병)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법정대리인 동의 없이 수집과징금 2,732만 원, 과태료 360만 원, 시정명령 및 공표 조치현대자동차시승 이벤트에서 마케팅 활용 목적의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지 않은 고객에게 시승 서비스 제공을 거부과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