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필수동의 관행 개선한다 개인정보 필수동의 관행 개선한다개인정보 필수동의 관행 개선한다- 당사자 간 서비스 이용계약에 필요한 개인정보는 동의 없이 처리 가능- 동의 받을 때 “자유로운 의사 보장 등” 동의 원칙 시행 지난해 9월 개인정보 보호법(www.korea.kr 개인정보 필수동의 관행 개선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서비스 이용계약에 필요한 개인정보는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있도록 개선계약과 관련 없는 영역에서만 동의를 받도록 하여 선택권을 보장할 계획동의 없이 처리 가능한 정보 확대정보통신망법 개정 이후 필수동의를 받는 관행이 지속되었으나, 이제 계약 이행에 필요한 경우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음동의받는 방법 개선동의를 받는 경우 정보주체의 자유로운 의사를 보장하고, 동의받는 내용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