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필수동의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시행 개인정보 필수동의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시행지난해 9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으로 계약 이행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blog.naver.com 개정 배경개인정보 필수동의 절차는 1999년부터 지속되어 왔으나, 형식적인 동의가 문제로 지적됨2023년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으로, 서비스 제공자는 별도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시행령 주요 내용서비스 이용계약 이행을 위한 개인정보는 동의 없이 수집·이용 가능동의 없이 처리할 수 있는 필수적 개인정보라는 입증 책임은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있음서비스 이용계약과 관련 없는 개인정보는 선택 동의 원칙을 준수해야 하며, 정보주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