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서두르고 있는 ‘데이터 브로커’ 규제 톺아보기
미국에서 서두르고 있는 ‘데이터 브로커’ 규제 톺아보기
미국의 소비자금융보호국이 일명 ‘데이터 브로커’로 분류되는 사업자들과 단체들에 철퇴를 가하려 하고 있다. 어쩌면 바이든 행정부의 마지막 개인정보 보호 시도가 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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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이터 브로커의 정의
- 소비자 정보를 수집, 집계, 판매, 재판매하는 사업자들
- 소비자의 데이터 사용 권한을 판매하거나 다른 방식으로 공유
- 범죄, 고용, 신용 정보 등을 포함한 민감한 데이터 수집
- 합법적 방식으로 정보 처리, 다양한 채널을 통해 수집
- 데이터 브로커 산업의 문제
- 소비자 동의 없이 민감한 정보 거래
- AI 도구를 활용한 소비자 프로필 생성 및 판매
- 불공정한 데이터 기반 결정, 예를 들어 대출, 취업, 임대 여부
- 정보 오류 및 데이터 유출로 인한 피해
- 주요 위협 요소
- 국가 안보 약화 및 적국의 감시 위협
- 중국, 러시아, 북한 등의 외국 정부가 민감한 정보로 감시 활동 가능
- 군인, 정부 직원 등의 정보가 악용될 위험
- 범죄자의 데이터 악용
- 사기 행위 및 사이버 범죄 발생 가능성
- 폭력 및 스토킹 등 개인 안전 위협
- 법 집행관, 정부 요원 등 중요한 개인의 신원이 유출되어 공격 대상이 될 위험
- 국가 안보 약화 및 적국의 감시 위협
- 변화 제안
- 데이터 브로커를 공정신용보고법(FCRA) 적용 대상으로 포함
- 개인 식별 데이터의 오용 및 판매 방지
- 명확한 소비자 동의를 얻기 전에 신용 정보 수집 금지
- 마케팅 목적의 데이터 사용 제한
- 법 집행 목적의 데이터 사용 보장
- 결론
- 데이터 브로커가 민감한 정보를 판매하는 위험을 최소화해야 함
- 공정신용보고법을 통해 데이터 브로커의 규제를 강화해야 함
- 소비자 및 국가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개혁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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