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가이드라인·안내서 대폭 정비한다
앞으로 국민이 개인정보와 관련한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를 지금보다 손쉽게 찾을 수 있게 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 이하 개인정보위)는 기존에 제정·운영되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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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가 기존 개인정보 가이드라인 및 안내서를 전면 정비
- 2023년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과 시행령·고시 등 하위 법령 정비를 반영
- 기존 자료를 통합·현행화하여 국민과 기업이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개선
- 주요 정비 내용
- 가이드라인 통합
- 사회복지시설편, 약국편 등 분야별 가이드라인 8종을 통합하여 ‘분야별 개인정보 보호 안내서’로 정비
- 각 분야·업무의 특성을 고려한 개인정보 처리 유의사항 포함
- 단계별 통합 안내서 공개
- 개인정보 처리 동의 안내서, 위·수탁 안내서 등 기존 자료를 개인정보 처리 통합 안내서(안) 통합
- 개인정보 처리 단계 전반을 포괄하는 통합 자료로 개선
- 개별 안내서 현행화
- 특정 분야에 한정된 단독 안내서는 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개정
- 총 57종의 가이드라인·안내서를 49종으로 축소하고 연내 통합 완료
- 나머지 8종은 내년 상반기까지 3종으로 통합
- 가이드라인 통합
- 운영 방식 변화
- 재검토기한(3년) 도입
- 모든 안내서를 매 3년마다 검토하여 현행화 및 유지 여부 결정
- 일몰제 도입
- 일시적으로 필요한 안내서는 일몰제를 적용하여 운영
- 누리집 개편
- 개인정보위 누리집 및 개인정보 포털에 ‘안내서’ 메뉴 신설
- 국민이 자료를 보다 쉽게 검색하고 활용 가능하도록 구성
- 재검토기한(3년) 도입
- 의견 수렴 및 일정
- ‘개인정보 처리 통합 안내서(안)’ 공개
- 내년 1월 31일까지 의견 수렴 진행
- 3월에 최종 확정 예정
- ‘개인정보 처리 통합 안내서(안)’ 공개
- 기대 효과
- 가이드라인과 안내서의 통합 및 체계화로 기업·기관의 법 준수 지원 강화
- 국민이 개인정보 관련 궁금증을 빠르고 쉽게 해결할 수 있는 환경 마련
- 최신 법령 및 판례를 반영하여 현장 실무와 연계성 강화
- 결론
- 개인정보 처리 관련 정책 자료의 접근성과 실효성을 높이는 기회로, 지속적인 현행화와 관리가 중요
- 기업과 기관은 정비된 안내서를 참고하여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절차와 정책을 강화해야 함
- 국민은 안내서를 통해 개인정보 권리 보호 방법을 숙지하고 적극 활용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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