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nt's IT/Issue on IT&Security

메타플랫폼스, 인스타그램 장애 보고 지연으로 과태료 부과

Kant Jo 2024. 12. 2. 09:44

‘통신재난 보고의무 미준수’ 메타에 과태료 처분

 

‘통신재난 보고의무 미준수’ 메타에 과태료 처분

‘통신재난 보고의무 미준수’ 메타에 과태료 처분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용량 첨부파일은 바로보기가 지원되지 않으니, 첨부파일명

www.korea.kr

 

  • 사건 개요
    • 발생 일자: 2024년 3월 22일
    • 서비스 장애: 인스타그램 국내 약 335만 명 로그인 불가 (약 75분간)
    • 보고 지연: 장애 발생 후 약 24시간 19분 뒤 최초 보고
    • 과태료 부과: 500만 원 (「방송통신발전법」 위반)
  • 법적 근거
    • 「방송통신발전법」 제38조
      • 장애 발생 시 10분 이내 초기 보고
      • 2시간 이내 서면 보고 의무화
    • 2024년 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
      • 재난·장애 예방 및 신속 복구를 위한 보고 체계 명확화
  • 사건 경과
    • 장애 시간: 3월 22일 오전 7시 30분 ~ 8시 45분
    • 장애 복구: 8시 45분에 완료
    • 과기정통부의 요청: 같은 날 세 차례 보고 요청
    • 최초 보고: 3월 23일 7시 49분 (유선)
    • 최종 보고: 5월 3일 17시 27분 (서면)
    • 과태료 부과 과정
      • 사전 통지(2024년 6월)
      • 현장점검(2024년 8월, 2회)
      • 최종 부과 결정(2024년 11월 28일)
  • 문제점
    • 보고 체계 부재: 장애 탐지 및 복구 이후에도 신속한 보고가 이루어지지 않음
    • 소극적 대응: 과기정통부의 반복된 요청에도 합리적 사유 없이 지연 보고
    • 서비스 의존도 높은 플랫폼의 책임 부족: 국내 사용자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 운영자의 대응 미흡
  • 시사점
    • 통신재난 보고 체계 강화: 대형 부가통신사업자는 장애 발생 시 즉각적 보고 체계 구축 필요
    • 보고 프로세스 점검: 내부 절차를 사전에 정비하고 실시간 보고 시스템 도입
    • 사용자 신뢰 확보: 장애 대응 능력 및 재발 방지 계획 투명하게 공개
    • 재난 관리 교육: 직원 대상 교육 및 모의 훈련으로 비상 대응 능력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