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 인공지능(AI) 발전을 위한 개인영상정보 보호·활용 기준 나왔다
- 안내서 공개
-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자율주행차, 배달로봇 등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에서 촬영된 개인영상정보를 AI 개발에 활용할 수 있도록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위한 개인영상정보 보호ㆍ활용 안내서」 공개
- 목적: 개인정보 침해 우려 해소 및 모빌리티 산업 경쟁력 강화
- 8대 기본 원칙
- 비례성: 정보 처리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정성 고려
- 적법성: 개인정보 처리 근거의 명확성
- 투명성: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투명한 공개
- 안전성: 정보 유출 및 훼손 방지
- 책임성: 법령 준수 및 신뢰 확보
- 목적 제한: 목적에 필요한 최소 범위 내에서 처리
- 통제권 보장: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통제권 제공
- 사생활 보호: 사생활 침해 최소화
- 촬영 사실 표시 및 권리 보호
- 자율주행차, 로봇, 드론 등 이동형 영상기기별 촬영 사실 표시 방법 제공
- 불특정 다수의 영상을 AI 학습에 활용할 경우 가명 처리 필수, 필요시 규제샌드박스 활용
- 개인영상정보 보관 및 관리
- 안전한 정보 보관 및 외부 위수탁 시 보호책임자 지정, 정기 점검 및 교육 실시 권장
- 산업적 활용과 정보주체 권리 보호
- 안내서는 기술 발전과 법령 개정에 따라 지속적으로 개선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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