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 안 했는데"…네이버, 개인정보 뉴스 추천 활용 적법성 논란 : 네이트 뉴스
- 논란 배경
- 네이버가 AI를 활용한 뉴스 추천 서비스에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무단 활용한다는 의혹 제기
- 과거 회원 가입 시 동의받은 개인정보 이용을 최신 AI 기술에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비판
- AI 뉴스 추천 서비스 구조
- 사용 알고리즘: AI 콘텐츠 추천 시스템 'AiRS'와 뉴스 클러스터링을 통해 개인 맞춤형 뉴스 추천 제공
- 활용 모델:
- 협업 필터링(CF): 비슷한 관심사를 가진 이용자들을 그룹화하여 공통적으로 본 기사를 기반으로 추천
- 내용 기반 필터링(CBF): 중요 단어나 관련성이 높은 기사 선별
- 품질 측정(QE): 기사 제목, 본문, 이미지, 조회수, 체류시간 등 문서 피처와 피드백 피처를 고려해 기사 품질 평가
- 개인정보 동의 문제
- 기존 이용자 동의: AI 도입 이전 가입자들로부터 AI 활용에 대한 별도 동의 받지 않음
- 자동 생성 정보: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생성되는 정보를 AI에 활용하나, 이용자가 동의를 철회할 수 없는 구조로 문제 제기
- 전문가 의견
- 김명주 교수: '자동 생성되는 정보'의 범위가 너무 넓으며, 기존 가입자들에게 AI 활용에 대해 구체적 안내가 필요하다고 언급
- 최경진 교수: AI 서비스의 투명성을 위해 수집 항목과 활용 범위를 명확히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
- 정치 성향 유출 우려
- 정치 성향 오용 가능성: AI가 뉴스 소비 성향을 기반으로 그룹을 묶는 과정에서 정치적 성향이 드러날 수 있다는 우려
- 사회적 낙인 위험: 특정 정치적 키워드(예: '윤석열', '이재명')에 대한 소비 이력이 그룹화될 경우 데이터 유출 시 사회적 낙인 가능성
- 추가 조치 요구
- MBC노동조합: 네이버가 수천만 명의 뉴스 소비 이력을 구체적 동의 없이 수집하고 이를 바탕으로 소비 성향 그룹화했다며 문제 제기
- 개인정보 처리 과정 공개 촉구: 개인정보의 이용 및 처리 과정에 대한 투명성 요구
- 네이버의 입장
- 정치 성향 판단 부인: 뉴스 소비 성향이 정치 성향과 일치한다는 주장은 근거 부족이라며 반박
- 재동의 필요성 없음: 서비스 목적은 동일하며 기술 발전에 따른 변경 사항일 뿐이므로 추가 동의 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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