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정 배경
- 불법 스팸문자 증가에 따른 국민 피해 및 통신시장 신뢰 저하
- 2023년 말 발표된 불법스팸 방지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
- 2025년 9월 시행 예정인 개정 전기통신사업법의 위임사항 이행
- 주요 개정 내용
- 식별코드 삽입 의무화
- 문자 발송 시 발송자를 추적할 수 있는 식별코드 삽입 필수
- 식별코드의 위변조 행위 금지
- 납입자본금 상향 조정
- 기존 5천만 원 → 3억 원으로 강화
- 자본력 부족으로 인한 책임 회피 및 스팸 발송 가능성 차단 목적
- 전담 인력 지정 요건 명확화
- 스팸 방지 전담 인력은 대표자를 제외한 내부 임직원으로 한정
- 명목상 인력 배정 회피 방지
- 식별코드 삽입 의무화
- 감독체계 및 처분기준 정비
- 감독 권한 분담
- 방송통신위원회: 전송자격인증 등 발송행위 관련 감독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록 요건, 변경 등 등록행위 관련 감독
- 처분 기준 신설
- 등록 요건 미이행 또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사업자에 대해
- 시정명령 불이행 시 사업정지 또는 등록취소 가능
- 구체적인 점검 절차 및 기준 수립
- 등록 요건 미이행 또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사업자에 대해
- 감독 권한 분담
- 보안 관련 시사점
- 스팸 유통 경로 추적 및 행위자 식별을 위한 기술적 기반 확보
- 사업자 요건 강화로 비인가, 부적격 사업자의 시장 진입 차단
- 위조, 변조된 문자메시지에 대한 탐지 가능성 제고
- 공공기관과 민간사업자의 협력 기반 확대 및 책임 범위 명확화
- 결론
- 문자 발송 관련 보안 투명성과 행위자 책임성을 강화하는 제도적 진전
- 전송 경로 추적 및 인증 강화 기반으로 스팸 대응 체계 고도화 필요
- 부가통신사업자의 등록·운영·퇴출까지 전주기적 감시체계 필요
- 향후 식별코드의 표준화 및 위조 방지 기술 도입 병행 필요
스팸문자 발송 사업자, 퇴출 강화..과기정통부, 관련 시행령 개정안 입법
스팸문자 발송 사업자, 퇴출 강화..과기정통부, 관련 시행령 개정안 입법
문자메시지를 발송할 때 식별코드를 삽입해 스팸 발송자를 추적할 수 있게 된다. 문자 발송 사업자 납입자본금 기준도 3억원으로 올라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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