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개인정보 처리방침 작성지침 개정본 공개 - 서울포커스
개인정보위, 개인정보 처리방침 작성지침 개정본 공개 - 서울포커스
[서울포커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4월 21일 ‘개인정보 처리방침 작성지침’ 개정본을 공개했다.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적정하고 투명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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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개인정보 처리방침 작성지침 개정본 공개
개인정보위, 개인정보 처리방침 작성지침 개정본 공개- 정보주체의 권익은 강화하고 기업 부담은 완화- 4월 28일(월), 개정 지침 이해를 돕는 설명회 개최 예정 개인정보보호위원 - 정책브리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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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 배경 및 목적
- 2025년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제도 본격 시행에 맞춘 실효성 있는 가이드 마련
- 정보주체 권익 보장 강화와 개인정보처리자의 행정 부담 완화를 병행 추진
- 2024년 처리방침 평가위원회 개선 요구 반영하여 항목 체계 정비
- 주요 개정 사항
- 동의 기준 명확화
- 2024년 9월 개편된 개인정보 동의제도 반영
- 계약 이행 목적 항목은 동의 없이 처리 가능
- 민감정보, 고유식별정보, 제3자 제공은 반드시 동의 필요
- 구체적 예시를 추가하여 처리방침 내 명시 유도
- 개인정보 항목 및 보유 기간 기재 유연화
- 기재 곤란 시 유형별 기재 허용
- 제3자 제공 또는 기간 특정이 어려운 경우 기준 기재 방식 인정
- 고충처리 부서 연락처 개선
- 기존 CPO 소속 부서 외에 고객센터 등 유관 부서 병기 허용
- 모바일 앱 기반 공개방식 개선
- 기존 홈페이지 하단 고정 외에도 앱 내 서비스 메뉴, 설정, 회원가입, 로그인 영역에 공개 가능
- 정보주체의 접근 편의성 향상
- 정보주체 권리 행사 절차 구체화
- 개인정보 전송 요구, 자동화된 결정 대응 등 절차 안내 명확화
- AI 학습용 데이터 수집 시 투명성 확보 관련 기준도 권장 기재
- 행태정보 수집 및 쿠키 안내 강화
- 쿠키 목적, 제공 대상, 차단 방법 등의 안내 강화
- 크롬 브라우저 등 주요 브라우저의 환경 변화 반영하여 최신화
- ‘인터넷 사용 기록 삭제’ 대신 ‘시크릿 창’ 설정 안내 반영
- 동의 기준 명확화
- 활용 지원 및 설명회
- 2025년 4월 28일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설명회 개최
- 개인정보위 및 개인정보 포털에서 지침 전문 제공
- 개인정보위(www.pipc.go.kr) > 법령정보 > 안내서
- 개인정보 포털(www.privacy.go.kr) > 자료보기 > 안내서
- 결론
- 기업은 작성지침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실효성 있는 처리방침 수립 필요
- AI, 맞춤형 광고, 모바일 앱 등 신기술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유연한 개인정보 정책 마련 중요
- 정보주체 권리 보호와 기업의 부담 균형을 위한 정책 기반 강화가 핵심 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