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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혁신금융서비스 96건 신규 지정…생성형 AI 내부망 활용·SaaS 망분리 예외 확대

Kant Jo 2025. 5. 28. 12:30

[보도자료]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의 판매비중 규제개선 등 혁신금융서비스 96건 신규 지정 의결

 

[보도자료]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의 판매비중 규제개선 등 혁신금융서비스 96건 신규 지정 의결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의 판매비중 규제개선 등 혁신금융서비스 96건 신규 지정 의결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의 판매비중 규제개선(방카슈랑스)', '펀드 상품 비교·추천 서비스' 등 신규 - 정책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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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카슈랑스 판매비중 규제개선
    • 기존 생명·손해보험사 상품의 금융기관보험대리점(Financial Institution General Agency) 내 판매 비중을 25% 이하로 제한하던 규제를 완화
    • 보험 소비자의 선택권 보장을 위해 업권별 실질 참여 보험사 수에 따라 33%~75%로 조정
    • 풍수해보험 등 정책성보험은 판매비중 산정에서 제외하여 공공재 성격 강화를 유도
    • 우월적 지위 남용 및 특정 보험사 밀어주기 방지를 위한 부가조건 부과
  • 펀드상품 비교·추천 서비스 특례 적용
    • 네이버파이낸셜, 비바리퍼블리카 등 플랫폼 기업의 투자권유대행 업무 허용
    • 다양한 금융사 펀드를 비교·추천하는 UI 제공을 통한 소비자 편익 제고
    • 신용정보법, 자본시장법, 금융소비자보호법상 광고 및 투자권유 규제 일부 예외
    • 중개단계의 복잡화 및 이해상충 방지를 위해 제한적 시범 운영 조건 부과
  • 생성형 AI 및 SaaS의 내부망 활용 규제 특례 부여
    • NH투자증권, 하나은행 등 30여 금융사에 대해 망분리 예외 허용
    • 내부정보처리시스템에서 클라우드 기반 생성형 AI 및 SaaS 접근 가능하도록 허용
    • 예시: 업무자동화, 맞춤형 투자요약, 보험약관 질의응답, 기술신용평가보고서 자동작성 등
    • 금융보안원 등의 ‘보안성 평가 적합’ 판정 획득이 전제 조건
    • 데이터 유출 및 침해사고 방지를 위한 네트워크, 모델, 내부단말 보안대책 수립 요구
  • 내부업무용 단말기에서 SaaS 사용 확대
    • 한국씨티은행, 쿠팡페이 등은 인사관리, 교육관리, 협업툴, 보안솔루션에 SaaS 도입
    • 단말기-클라우드 구간 암호화 및 접근통제 기반 보안 체계 구축 필요
    • 생성형 AI와 마찬가지로 망분리 예외에 따른 보안위협 완화 방안 필수 적용
  • 기타 혁신금융서비스 사례
    • 신한은행-신한저축은행 간 신용대출 대환대출 서비스: 차주단위 DSR 규제 완화 특례 부여
    • 이나인페이 외국인 계좌 개설 중개: 제휴계좌 중개 허용 및 다국어 지원 강화
    • 공모펀드 상장 거래 서비스: ETF 구조 유사한 상장클래스 운영 허용
    • SSG닷컴-KB은행 제휴 계좌 모델: 선불충전금 예금자 보호 적용 계좌로 유도
  • 지정내용 변경 수용 사례
    • 삼성증권, 생성형 AI 기반 콘텐츠 추천 서비스의 데이터 활용 범위 확대 승인
    • 소비자 의사결정 지원 목적, 기존 부가조건은 유지
  • 결론
    • 클라우드 기반 생성형 AI 및 SaaS 도입이 금융사 내부망으로 확장되며 망분리 예외 정책 변화 가속
    • 다만 정보 유출, 자동화 오용, 책임소재 불명확성 등 보안 거버넌스 확보 필요
    • 정책 특례에 대한 사후 점검과 침해사고 대응 체계 정비 병행되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