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서 받은 판결문 개인적 이용…대법 "개인정보법 위반 아냐" : 네이트 뉴스
법원서 받은 판결문 개인적 이용…대법 "개인정보법 위반 아냐" : 네이트 뉴스
한눈에 보는 오늘 : 사회 - 뉴스 : 법원에서 받은 판결문을 개인적 용도로 이용한 경우에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최근 개인정보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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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개요
- A 씨는 2020년 자신의 형사사건 관련 재판기록 열람·복사 신청을 통해 판결문 사본을 수령
- 해당 판결문에는 공동 피고인 B 씨의 이름, 생년월일, 전과 사실 등이 포함됨
- 2022년 민사소송 중 탄원서에 판결문 사본을 첨부해 법원에 제출함
- 법적 쟁점
-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 처리자’의 정의
- 개인정보 처리자는 업무상 개인정보를 수집, 보관, 이용, 제공하는 자를 의미
- 대법원은 재판기록 열람·복사 허용은 개인정보 제공이 아닌 내부 사무처리로 판단
- 목적 외 이용 여부
-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는 수집 목적 범위 내에서만 이용 가능함을 명시
- 대법원은 판결문 활용이 권리 행사의 연장선이라며 ‘목적 외’ 이용으로 보지 않음
-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 처리자’의 정의
- 판결 내용
- 1심과 2심은 법원이 개인정보 처리자에 해당하며, A 씨의 활용이 목적 외 사용에 해당한다고 보고 벌금형 선고
- 대법원은 하급심 판단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으로 환송
- 법원은 판결문 열람·복사 자체가 개인정보 제공 행위가 아니므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아님
- 정보보호 관점의 시사점
- 공적 기록인 판결문의 열람 및 활용은 개인정보의 ‘제공’이 아니라 사법절차의 일부로 해석될 수 있음
- 개인정보 보호와 권리 행사 사이의 균형 필요
- 향후 유사 판례에서 개인정보 처리자 범위 및 제공 행위에 대한 판단 기준이 보다 구체화될 필요 있음
- 결론
- 사법기관이 보유한 개인정보는 특정 조건에서 정보제공 행위로 간주되지 않을 수 있음
- 판결문 활용이 정보주체의 권리 행사와 직결된 경우, 목적 외 이용으로 보지 않음
- 개인정보보호법 해석 시 사법 절차 및 공공기록의 성격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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