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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해외사업자와 개인정보 처리방침 제도 개선 간담회 개최

Kant Jo 2025. 5. 8. 20:30

개인정보위, 구글·테무 등 해외사업자 만나 개인정보 처리방침 의견수렴

 

개인정보위, 구글·테무 등 해외사업자 만나 개인정보 처리방침 의견수렴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지난 28일 국내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해외사업자 12개 기업의 최고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와 간담회를 개최했다. 앞서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제'를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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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해외사업자 개인정보 처리방침 수준 향상 위한 의견수렴

 

개인정보위, 해외사업자 개인정보 처리방침 수준 향상 위한 의견수렴

개인정보위, 해외사업자 개인정보 처리방침 수준 향상 위한 의견수렴- 3월 28일(금) 개인정보 처리방침 제도 개선을 위한 해외사업자 간담회 개최- 처리방침 작성지침 개정을 통해 - 정책브리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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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 배경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024년부터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제를 도입해 국내외 사업자의 정책 문서에 대한 가독성, 접근성, 적정성을 평가
    • 2024년 첫 평가에서 해외사업자는 전반적으로 낮은 점수를 기록
    • 국내사업자 평균: 가독성 74.8점, 접근성 67.5점, 적정성 58.9점
    • 해외사업자 평균: 가독성 51.3점, 접근성 40.3점, 적정성 36.4점
    • 주요 원인으로는 번역투 문장, 국내 법령과 상이한 표현, 세부 요건 부재 등이 지적됨
  • 해외사업자 간담회 개최 개요
    • 2025년 3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해외사업자 대상 현장 간담회 개최
    • 참석 기업: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샤오미, 스카이스캐너, 스타벅스, 알리익스프레스, 애플, 테무, 테슬라, 화웨이, BYD
    • 목적: 2024년 평가 결과 공유와 개인정보 처리방침 작성 시 겪는 현장의 어려움 청취 및 제도 개선 방안 논의
  • 주요 논의 내용 및 해외사업자 의견
    • 해외사업자들은 한국의 개인정보보호법이 글로벌 기준에 비해 구체적이고 엄격하다는 점을 언급
    • 처리방침의 적정성, 가독성, 접근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구체적 우수사례 제시를 요청
    • 향후 평가 시 중점 평가항목 및 기준의 사전 공개, 미흡 평가에 대한 구체적 피드백 제공 필요성 강조
  •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및 대응 방향
    • 간담회에서 개인정보위는 최근 국회 통과한 법 개정안 설명
    • 해외사업자가 국내 법인을 둘 경우, 해당 법인을 국내대리인으로 지정해야 하며, 관리·감독 의무 부여
    • 위반 시 제재 규정 신설
    • 개인정보위는 2025년 4월 중 ‘개인정보 처리방침 작성지침 개정본’을 발간하고 기업 대상 설명회 개최 예정
  • 결론
    • 개인정보위는 해외사업자 의견을 반영해 실효성 높은 정책으로 유도할 계획이며, 국내외 기업 간 협력을 통해 정보주체 권리 보호를 강화할 방침
    • 특히, 글로벌 사업자들이 국내 개인정보 규제를 명확히 이해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과 피드백 체계를 지속 확장할 예정
    • 평가제는 단순 규제 도구가 아닌 개인정보 신뢰 강화를 위한 소통 플랫폼으로 기능하도록 개선이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