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안보학회 김상배 회장 “사이버 안보 분야 국가적 대응체계 마련 필요”
사이버 안보 국가 대응체계 필요성
- 사이버 안보는 첨단 기술이 동원되므로 전통적 안보와 다른 시각과 접근이 필요
- 국가적 대응체계 마련을 위한 새로운 재정비가 요구됨
주요 제안 사항
사이버 안보 컨트롤타워의 효과적 가동
- 전통적 안보 대응에서 벗어나 신흥 안보의 특성을 고려한 분산적이지만 자율적인 거버넌스 모델 필요
- 메타 거버넌스 컨트롤타워를 통한 조율과 커뮤니케이션 중요
범부처 공조체계 정비
- 각 부처별 권한과 책임 및 협력 체계 구축
- 업무 조정 및 협력을 위한 제도적 기반 개선
민관협력 체계 정비
- 사이버 위협 정보의 공유 및 협력 활성화
- 법적 근거 마련을 통해 공공-민간 협력 촉진
- 대국민 인식 제고 필요성 강조
외교 추진체계 정비
- 사이버 안보 외교를 위한 컨트롤타워 필요
- 민간 차원의 국제 협력 네트워크 구축
법제도 정비
- 부처간 법 제정 경쟁 문제를 해결하고 법적 기반 강화
- 개인정보보호와 사이버 안보 간의 조화로운 법제도 확립 필요
시사점
- 사이버 안보는 범정부적 추진체계와 공공-민간 협력, 국제 협력이 요구되며, 법적 기반이 더욱 강화되어야 함. 사이버 안보와 개인정보보호의 조화가 특히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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