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통신사가 보유한 내 정보는 내 맘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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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도 개요
- 마이데이터 제도는 정보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를 자유롭게 전송·활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
- 2023년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전 분야 시행 근거 마련, 2025년 3월 13일부터 본격 시행
- 첫 적용 분야는 의료, 통신, 에너지이며 향후 교통, 교육, 고용노동, 복지 등으로 단계적 확대 예정
- 핵심 기능
- 정보주체는 자신의 정보를 한 곳에서 조회하고, 원하는 서비스 제공자에게 전송 가능
- 플랫폼 기반 '범정부 마이데이터 지원 플랫폼(가칭)' 상반기 출시 예정
- 데이터 조회, 전송 이력 관리, 철회 기능까지 원스톱으로 제공
- 선도 서비스 사례
- 가톨릭중앙의료원: 만성질환 예방관리 서비스
- 룰루메딕: 해외 체류 시 의료기록 연동 서비스
- 카카오헬스케어: 약물 중복·부작용 점검 '약물 비서'
- KTOA: 통신요금제 추천 서비스
- 나이스평가정보: 여행 추천 및 경비 설계 서비스
- 전송 구조 및 적용 사례
- 의료정보전송자: 진료·조제 기록 등 전달 → 수신자가 개인 맞춤형 건강서비스 제공
- 통신정보전송자: 이용요금, 납부정보 등 전달 → 수신자가 최적 요금제 추천 서비스 제공
- 기업 활용 및 생태계 확장
- 데이터 전송자, 수신자, 중계기관은 플랫폼에 등록하여 통합 심사·관리 가능
- 기업 간 데이터 장벽 해소를 통한 새로운 융합 서비스 창출 가능성 증대
- 고령화 사회 대응, 의료·돌봄 등 연계 서비스를 통한 사회문제 해결 효과 기대
- 결론
- 마이데이터 제도는 국민이 데이터의 주체로 자율적으로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전환점
- 공공과 민간이 함께 참여하는 데이터 유통 기반 혁신 생태계 조성이 핵심
- 선도 서비스 중심의 초기 성과 창출과 함께 지속적 분야 확장을 통한 디지털 대전환 전략 추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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