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성 AI 길라잡이] 방통위, 이용자 보호 위한 생성형 AI 서비스 가이드라인 발표
[생성 AI 길라잡이] 방통위, 이용자 보호 위한 생성형 AI 서비스 가이드라인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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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 방송통신위원회는 생성형 AI 서비스의 안전한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해 ‘생성형 AI 서비스 이용자 보호 가이드라인’을 발표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학계, 업계, 시민단체 등과 협력해 연구반을 구성하고, 국내외 피해 사례 및 서비스 현황을 반영하여 마련
- 2025년 3월 28일부터 시행 예정
- 기본 원칙(4대 원칙)
- 인간의 존엄성 보호 및 자유와 권리 보장, 인간의 통제 하에 작동
- AI 시스템의 작동 원리, 결과, 영향에 대한 설명 제공
- 안전하게 작동하며 악의적 이용 방지
- 차별 및 불공정 결과 방지
- 실행 방안(6대 방식)
- 이용자 인격권 보호
- 인격권 침해 요소 식별 알고리즘 구축
- 내부 모니터링 체계 및 신고 절차 마련
- 생성 결과물 고지 및 투명성 강화
- AI가 생성한 결과물임을 명확히 알림
- 작업 과정 정보 제공
- 다양성 존중
- 차별·편향 정보 방지 정책 수립
- 편향적 사용 방지를 위한 기능 및 신고 절차 제공
- 입력 데이터 수집 및 활용 관리
- 학습 데이터 활용 시 사전 고지 및 동의·거부 절차 제공
- 감시 책임자 지정 및 데이터 활용 적정성 보장
- 책임 분담 및 사용자 참여 보장
- 사용자와 제공자 간 책임범위 명확화
- 위험관리 및 피해 방지 체계 마련
- 건전한 콘텐츠 유통
- 유해 콘텐츠의 생성·유포 방지
- 청소년 보호 기준 강화 및 윤리적 검토 체계 마련
- 이용자 인격권 보호
- 가이드라인 특징
- 법적 강제성은 없으나, 서비스 제공자의 자율적 준수 권장
- 각 실행 항목에 대한 실제 모범 사례 수록으로 실효성 강화
- 시행 이후 2년마다 타당성 재검토 및 개정 예정
- 결론
- 생성형 AI의 사회적 신뢰 확보 및 산업 생태계 건전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 AI 기술의 발전과 함께 이용자 보호가 병행되어야 함을 명문화
- 기업은 자율적이지만 책임 있는 운영 문화를 정착시켜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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