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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존, 개인정보 유출 과징금 75억 원 불복, 행정소송 제기

Kant Jo 2025. 4. 12. 00:23

[단독]'개인정보 유출' 골프존, 과징금 75억 불복...행정소송 제기

 

[단독]'개인정보 유출' 골프존, 과징금 75억 불복...행정소송 제기

<기자>국내 스크린골프 1위 업체 골프존(215000)이 과징금을 취소해 달라며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221만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골프존이 지난해 부과받은 과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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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건 개요
    • 국내 스크린골프 1위 기업 골프존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부과한 과징금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
    •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는 약 221만 명으로, 이름, 이메일, 전화번호 등 주요 식별 정보 포함
    • 유출 원인은 2023년 11월 발생한 랜섬웨어 공격으로 확인
  • 개인정보위 조치
    • 골프존이 안전조치의무 및 개인정보 파기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
    •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으로 적용된 전체 매출액 3% 기준에 따라 과징금 75억400만 원, 과태료 540만 원 부과
    • 불필요한 38만 명의 개인정보를 정당한 기간 내 파기하지 않아 법 위반 사안으로 처리
  • 기업 대응 및 소송 진행
    • 골프존은 유출에 대해 공식 사과 및 정보보호 투자 확대를 약속했으나, 과징금 처분에는 불복
    • 현재 과징금 취소를 위한 행정소송 1심 재판이 진행 중
    • 국내 기업 중 두 번째로 큰 규모의 과징금 사례로 주목
  • 과거 판례 및 전문가 의견
    • 구글, 메타 등 글로벌 기업의 유사한 행정소송 사례에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승소한 선례 존재
    • 전문가들은 조사의 철저성과 개인정보보호위의 강화된 법적 관행으로 인해 기업이 승소할 가능성은 낮다고 평가
  • 결론
    • 개인정보 유출 사고 이후의 책임 이행 여부가 기업 신뢰 회복의 핵심으로 작용
    • 이번 행정소송은 골프존의 법적 리스크뿐 아니라 국내 개인정보보호법 집행력 강화의 시험대로 평가됨
    • 기업은 사고 발생 후 조치뿐 아니라 예방 및 법적 규정 준수 체계 정비가 필수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