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nt's IT/Issue on IT&Security

AI 기본법 하위 법령 마련 시 '최소 침해 원칙' 강조 및 개인정보 보호 정책 논의

Kant Jo 2025. 3. 11. 07:30

‘개인정보 미래포럼’ 출범..AI 시대, 개인정보 정책 논의 주도

 

‘개인정보 미래포럼’ 출범..AI 시대, 개인정보 정책 논의 주도

개인정보위가 AI 시대 개인정보 정책 논의를 주도할 ‘개인정보 미래포럼’을 출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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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플랫폼, AI 기본법 하위 법령 마련에 '최소 침해 원칙' 강조

 

국내 플랫폼, AI 기본법 하위 법령 마련에 '최소 침해 원칙' 강조

정부가 인공지능(AI) 기본법 하위법령 마련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플랫폼 기업들은 AI경쟁력 확보보다 규제준수에 과도하게 자원을 투입하게 될 상황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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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5 개인정보 미래포럼' 출범
    • 목적: AI 시대에 맞는 개인정보 보호 정책 논의 및 법·제도 보완
    • 논의 과제
      • AI 개발 현장에서의 개인정보 처리 어려움 해결 방안 모색
      • 개인정보 전송요구권(마이데이터) 관련 정책 수립
      • 신산업 현장의 프라이버시 리스크 관리 방안 논의
    • 참여자 구성
      • 공동의장 고학수 개인정보위원장 및 황창근 홍익대 교수 포함 총 40명
      • 학계, 법조계, 산업계, 시민사회 전문가 및 유관기관 관계자 참여
  • AI 기본법 하위 법령 마련 관련 플랫폼 기업 의견
    • 플랫폼 기업들은 '최소 침해 원칙'을 강조하며 과도한 규제 우려 표명
    • 주요 우려 사항
      • 생성형 AI 기반 서비스에도 불필요한 사전 고지 의무 부과
      • AI 경쟁력 확보보다 규제 준수에 자원 과도 투입 가능성
      • 영세 스타트업의 진입 장벽 우려
    • 의무 면제 제안
      • 인공지능 투명성(제31조) 및 안전성(제32조) 확보 의무에 대해 일부 면제 필요
      • 투명성이 이미 확보된 경우, 피해 우려가 낮은 콘텐츠는 면제 고려
      • '개발' 사업자에만 안전성 확보 의무 적용, '이용' 사업자는 제외해야 한다는 주장
  • EU AI Act와의 비교
    • EU AI Act 50조 1항에서도 명백히 인공지능 사용이 드러나는 경우 사전 고지 의무 면제 가능
    • 국내법에서도 이러한 '상황별 합리성'을 고려한 유연한 법 적용 필요
  • 결론
    • AI 기본법 하위 법령은 기술 혁신을 저해하지 않는 '최소 침해 원칙'을 적용해야 함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AI 시대에 맞는 개인정보 보호 및 활용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기업과 이용자 모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해야 함
    • 기업들은 AI 서비스 개발 시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면서도 효율적인 보안 리스크 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