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험생 정보 빼내 ‘마음에 든다’ 연락한 수능 감독관... 대법서 무죄 난 이유
수험생 정보 빼내 ‘마음에 든다’ 연락한 수능 감독관... 대법서 무죄 난 이유
수험생 정보 빼내 마음에 든다 연락한 수능 감독관... 대법서 무죄 난 이유 옛 개인정보보호법이 규정하는 처벌 대상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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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개요
- 2018년 서울시 공립학교 교사 A씨, 대학수학능력시험 감독 중 응시원서 통해 수험생 B의 개인정보 획득
- A씨는 수험생 B에게 "마음에 든다"는 사적 메시지를 발송
- A씨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됨
- 개인정보보호법의 쟁점
- 개인정보보호법 제19조: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목적 외 이용 금지
- 쟁점: A씨를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로 볼 수 있는가
- 법원 판결 과정
- 1심: A씨는 ‘개인정보취급자’에 불과하므로 무죄 판결
- 2심: 개인정보보호법의 입법목적을 고려해 유죄 판결, 징역 4개월 및 집행유예 1년 선고
- 대법원: 개인정보처리자가 아닌 개인정보취급자로 판단,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
- 법적 해석의 변화
- 기존 법 해석: 개인정보취급자는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에 해당하지 않음
- 2023년 3월 개정 개인정보보호법: ‘개인정보를 처리하였던 사람이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이용하는 행위’ 금지 조항 신설
- 개정 후 유사 사건 발생 시 처벌 가능
- 결론
- 법적 공백으로 인해 사적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사용한 행위 처벌 불가능
-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을 통해 제도적 보완 필요
- 공공기관 및 교육기관 내 개인정보 접근 권한 관리 및 감시 강화 필요
- 개인정보 처리자와 취급자의 법적 책임 구분 명확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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