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된 아내 계정 살펴본 남편…대법 "정보통신망법상 침입 해당"
[판결] 노트북에 로그인된 배우자 구글계정으로 사진첩 염탐… 대법원 “정보통신망법 위반” - 법조신문
- 사건 개요
- A씨는 함께 사용하던 노트북에서 자동 로그인된 아내의 구글 계정을 이용해 사진첩을 탐색하고 자료를 반출
- 해당 자료를 이혼 소송과 민사 소송에 사용
- 정보통신망법 제48조 제1항 위반 혐의로 기소됨
- 관련 법 조항
- 정보통신망법 제48조 제1항: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는 행위를 금지
- 1·2심 판결
- A씨의 행위를 무죄로 판단
- 판단 근거: 계정 접근 권한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인 구글의 부여 여부로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
- 자동 로그인된 상태를 이용한 접근은 계정 명의자인 아내의 의사를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봄
- 정보통신망 안정성이나 정보 신뢰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
- A씨의 행위를 무죄로 판단
- 대법원 판결
- 원심을 파기하고 유죄로 판결
- 구글이 B씨에게만 사진첩 접근 권한을 부여했다는 점 강조
- A씨가 B씨나 구글의 동의 없이 사진첩에 접근한 행위는 구글의 의사에 반한 행동으로 판단
- 정보통신망 안정성 및 정보 신뢰성을 해칠 위험이 있어 정보통신망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시
- 원심을 파기하고 유죄로 판결
- 판결 시사점
- 계정 명의자의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의사에 반하는 접근은 위법
- 자동 로그인된 상태를 이용한 접근도 정보통신망법상 침입으로 간주될 수 있음
- 정보통신망의 안정성과 정보 신뢰성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해석 강화
- 결론
- 계정 보안을 위한 다중 인증(MFA) 활성화 필요
- 공용 기기 사용 후 계정 로그아웃 생활화
- 개인정보 및 계정 접근과 관련된 법적 책임에 대한 인식 강화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와 사용자의 책임 구분을 명확히 하고, 보안 교육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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