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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계정 무단 접근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

Kant Jo 2024. 12. 27. 11:23

로그인된 아내 계정 살펴본 남편…대법 "정보통신망법상 침입 해당"

 

로그인된 아내 계정 살펴본 남편…대법 "정보통신망법상 침입 해당"

[서울=뉴시스] 이종희 기자 = 자동 로그인이 되어 있는 아내의 계정에 접속해 소송에 쓰일 자료를 반출했다면 정보통신망법상 침입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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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노트북에 로그인된 배우자 구글계정으로 사진첩 염탐… 대법원 “정보통신망법 위반” - 법조신문

 

[판결] 노트북에 로그인된 배우자 구글계정으로 사진첩 염탐… 대법원 “정보통신망법 위반” -

다른 사람 계정에 로그인된 상태를 이용해 그 계정의 사진을 보는 것은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14일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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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건 개요
    • A씨는 함께 사용하던 노트북에서 자동 로그인된 아내의 구글 계정을 이용해 사진첩을 탐색하고 자료를 반출
    • 해당 자료를 이혼 소송과 민사 소송에 사용
    • 정보통신망법 제48조 제1항 위반 혐의로 기소됨
  • 관련 법 조항
    • 정보통신망법 제48조 제1항: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는 행위를 금지
  • 1·2심 판결
    • A씨의 행위를 무죄로 판단
      • 판단 근거: 계정 접근 권한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인 구글의 부여 여부로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
      • 자동 로그인된 상태를 이용한 접근은 계정 명의자인 아내의 의사를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봄
      • 정보통신망 안정성이나 정보 신뢰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
  • 대법원 판결
    • 원심을 파기하고 유죄로 판결
      • 구글이 B씨에게만 사진첩 접근 권한을 부여했다는 점 강조
      • A씨가 B씨나 구글의 동의 없이 사진첩에 접근한 행위는 구글의 의사에 반한 행동으로 판단
      • 정보통신망 안정성 및 정보 신뢰성을 해칠 위험이 있어 정보통신망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시
  • 판결 시사점
    • 계정 명의자의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의사에 반하는 접근은 위법
    • 자동 로그인된 상태를 이용한 접근도 정보통신망법상 침입으로 간주될 수 있음
    • 정보통신망의 안정성과 정보 신뢰성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해석 강화
  • 결론
    • 계정 보안을 위한 다중 인증(MFA) 활성화 필요
    • 공용 기기 사용 후 계정 로그아웃 생활화
    • 개인정보 및 계정 접근과 관련된 법적 책임에 대한 인식 강화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와 사용자의 책임 구분을 명확히 하고, 보안 교육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