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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쩜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검찰 송치

Kant Jo 2024. 12. 9. 08:40

[한국세정신문] 세무사회 "삼쩜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 송치"

 

[한국세정신문] 세무사회 "삼쩜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 송치"

한국세무사회(회장‧구재이)는 삼쩜삼 운영사 (주)자비스앤빌런즈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경찰이 검찰로 사건을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세무사회에 따르면,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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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건 배경 및 경과
    • 한국세무사회는 삼쩜삼 운영사 자비스앤빌런즈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2022년 8월 고발
    • 서울 강남경찰서는 약 1년 4개월간 수사 후 2023년 11월 사건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송치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과정에서의 위법 행위가 인정되었다고 판단
  •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행정처분
    • 2022년 6월,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삼쩜삼 운영사에 시정명령, 과징금 8억 5,410만 원, 과태료 1,200만 원 부과
    • 주민등록번호 전달 후 파기 미준수 및 개인정보 처리 관련 위반 사항 지적
    • 삼쩜삼이 1,200만 명의 회원 과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했다는 의혹 제기
  • 위반 사항 및 문제점
    •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등 법정 고지사항 미비
    • 개인정보 동의 주체를 모호하게 기술하여 사용자가 국세청이 처리자인 것으로 오인 가능성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 없이 제휴 세무사 및 파트너사에 정보 제공
    • 무자격자의 세무 대리 알선에 해당하는 새로운 서비스 제공에 따른 추가 법 위반 혐의
  • 세무사회의 입장
    • 세무사회는 삼쩜삼의 행위가 국가 재정을 축내고 국민 개인정보를 유린한다고 주장
    • 국가 공공자원을 활용한 탈세 신고 서비스를 중단해야 한다는 입장
  • 자비스앤빌런즈의 해명
    •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행정처분 이후 서비스 운영에서 가이드라인을 준수했다고 주장
    • 행정처분을 받은 사안이 검찰 송치된 것은 이중 제재라는 입장
    • 검찰 조사에서 성실히 소명할 계획
  • 시사점
    • 개인정보보호법 준수를 위해 데이터 수집 및 처리 과정의 투명성을 강화해야 함
    • 사용자 동의를 명확히 하고,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구체적으로 문서화하여 관리 필요
    • 플랫폼 이용자는 민감한 정보 제공을 최소화하고, 서비스의 개인정보 처리 방침을 사전에 확인해야 함
    • 정부 및 규제 당국은 개인정보 침해 사례에 대한 명확한 법적 기준과 엄격한 제재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