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학회 “국내 개인정보 보호법의 현주소와 과제는?”
- 세미나 개요
- 주제: Post-GDPR 시대의 개인정보보호 규범의 새로운 지평
- 일시 및 장소: 2024년 11월 28일, 서울
- 목적: 국내외 개인정보보호 동향 공유 및 규범적 문제, 기술 발전에 따른 개인정보 활용 방안 모색
- 첫 번째 세션: 개인정보 규범의 근본적 문제
-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의 한계 (성균관대 김민호 교수)
-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의 절대화 지양
- 더 효율적인 사생활 보호 방법 제안 필요
- 정보주체 권리와 법익균형 (서울과기대 김현경 교수)
- 정보주체 권리는 절대적이지 않으며, 충돌하는 기본권 간의 균형 필요
- 개인정보 규범과 동의의 의미 (부산대 김현수 교수)
- 개인정보 동의의 의미를 재정립
-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의 한계 (성균관대 김민호 교수)
- 두 번째 세션: 개인정보 보호법과 타법 간 경계
- 개인정보와 상속, 이동권, 자율규제 간의 상충점과 조화 방안 논의
- 개인정보와 상속 (강원대 이해원 교수)
- 개인정보 이동권과 경쟁법적 문제 (한국외대 최요섭 교수)
- 개인정보 규범과 자율규제 (고려대 계인국 교수)
- 세 번째 세션: 첨단 기술과 개인정보 규범
- AI 및 가명정보 시대의 규범적 과제와 정책적 방향성 논의
- 개인정보와 공익 (전북대 김도승 교수)
- 공익과 개인정보보호 간의 균형점 모색
- 가명정보와 가명처리의 규범적 접근 (경인교대 심우민 교수)
- 개인정보 규범과 인공지능 (KISDI 문광진 박사)
- AI 시대의 개인정보 보호 규범 설계
- 향후 계획
- 학술총서 발간: 2025년 초 예정
- 세미나 발제 내용 및 개인정보보호법의 문제점과 발전 방향 종합 정리
- 학술총서 발간: 2025년 초 예정
- 결론
- 개인정보보호법은 충돌하는 이익 관계와 기술 발전을 고려하여 지속적 조정과 발전 필요
- 법익균형을 중시하며, 절대적 규제보다는 원칙 중심의 유연한 규범 체계 구축 요구
- 첨단기술과의 조화를 이루는 개인정보보호 정책 및 법적 기반 강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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