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SaaS 활용 '첫발'···14개사 혁신금융 지정
- 금융위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 금융위원회는 2024년 9월 27일, 14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신규로 지정
- 이로 인해 BMW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BNK금융지주, 신한금융지주 등 14개 회사가 클라우드를 활용한 소프트웨어 서비스(SaaS)를 내부망에서 이용 가능하게 됨
- 금융권 클라우드 활용 허용
- 기존 금융 규제는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가 내부통신망과 외부통신망을 분리하고, 외부망 접속을 금지했음
- 이번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통해 금융회사들이 내부업무용 시스템에서 클라우드(SaaS)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
- 제한 사항
- 허용된 업무 범위 내에서만 SaaS 서비스 사용 가능
- 처리할 수 있는 데이터에서 금융거래정보는 제외됨
- 금융보안원 등의 보안성 평가 결과 '적합'을 받은 소프트웨어 업체의 SaaS만 사용 가능
- 망분리 예외 허용으로 인한 위협에 대한 보안대책을 수립 및 이행해야 함
- 기대 효과
- 임직원 간 의사소통 및 정보 공유 개선
- 업무 효율성 증대
- 시스템 개발, 유지, 보수 비용 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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