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공청회, PG사 vs 판매자 이견 팽팽 - 바이라인네트워크
- PG사와 판매자의 이견
- KG이니시스(PG사) 는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 개정안이 전업 PG사에 과도한 규제를 부과한다고 주장
- 중소기업중앙회는 플랫폼 거래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개정안이 시의적절하다고 평가
- 금융위원회의 전금법 개정안 주요 내용
- PG사의 정산 자금을 별도 관리하는 의무 부과
- PG업의 범위를 명확하게 하여 과잉규제 방지
- 소상공인 및 소비자 입장
- 소상공인 입장: PG사와 플랫폼 간의 불균형한 관계 개선 기대, 비용 부담 문제 해결 희망
- 한국소비자연맹: 소비자 피해 예방책이지만, 실질적 해결책은 부족하다고 지적
- 티메프 사태와 관련된 PG업계 입장
- 겸업 PG사가 티메프 사태의 근본 원인으로 지목되며, 전업 PG사에 대한 규제 확대는 부당하다는 주장
- PG업계는 금융당국의 관리 부실을 주요 원인으로 보고, 금융감독원의 감독 강화와 인력 충원이 필요하다고 강조
- 향후 전망
- 금융위는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을 반영해 전금법 개정안을 추진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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