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nt's IT/Issue on IT&Security
개인정보 필수동의 관행 개선을 위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시행
Kant Jo
2024. 11. 10. 15:51
개인정보 필수동의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시행
개인정보 필수동의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시행
지난해 9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으로 계약 이행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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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 배경
- 개인정보 필수동의 절차는 1999년부터 지속되어 왔으나, 형식적인 동의가 문제로 지적됨
- 2023년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으로, 서비스 제공자는 별도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 시행령 주요 내용
- 서비스 이용계약 이행을 위한 개인정보는 동의 없이 수집·이용 가능
-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있는 필수적 개인정보라는 입증 책임은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있음
- 서비스 이용계약과 관련 없는 개인정보는 선택 동의 원칙을 준수해야 하며, 정보주체가 명확히 이해하고 자유롭게 동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는 서비스 특성상 필요할 경우 필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법령에 규정된 경우에는 동의 없이 처리 가능
- 서비스 이용계약 이행을 위한 개인정보는 동의 없이 수집·이용 가능
- 시행령 세부 원칙
- 정보주체가 자유롭게 동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어야 함
- 동의받는 내용은 구체적이고 명확해야 하며,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문구 사용 필수
- 동의와 관련된 항목을 구분하여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명확하게 공개해야 함
- 향후 계획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올해 연말까지 개인정보 처리 통합 안내서를 마련해 구체적인 상황별 사례를 안내할 예정
- 결론
- 20년 이상 유지된 개인정보 필수동의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법적 조치가 시작됨
- 서비스 제공자들은 새로운 시행령을 준수하여 개인정보 처리 방식을 재정비하고,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