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nt's IT/Issue on IT&Security
개인정보 손해배상책임보험 제도 축소 논란과 시사점
Kant Jo
2025. 5. 27. 11:00
역행하는 개인정보 손해배상 제도…'의무가입 대상' 200여곳뿐
역행하는 개인정보 손해배상 제도…'의무가입 대상' 200여곳뿐
정부가 발표한 개인정보 손해배상제도 합리화 방안을 두고 우려 목소리가 제기된다. 개선방안이 제도 취지에 역행할뿐더러 근본적인 문제 해결과는 동떨어져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달 개보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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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도 개편 개요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025년 3월 ‘개인정보 손해배상책임 보장제도 합리화 방안’을 발표
- 기존 매출 10억원 또는 정보주체 1만명 이상 기업을 보험 의무가입 대상으로 규정했던 기준을
매출 1500억원 또는 정보주체 100만명 이상으로 대폭 상향 조정 - 이에 따라 보험 의무가입 대상 기업 수는 기존 8만3000여 곳에서 200여 곳 수준으로 급감
- 보험 상품은 보험료 인하 및 보장범위 확대 방식으로 개선 예정
- 제도 축소의 문제점
- 개인정보 손해배상책임보험의 본래 취지인 소규모 기업의 배상능력 확보가 무력화될 우려
- 피해 구제가 필요한 정보주체가 오히려 구제받기 어려운 구조로 전락 가능성 존재
- 보험금 지급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점도 지적
- 2019년 이후 누적보험료 890억원 중 실제 보험금 지급은 약 2억원(0.2%)에 불과
- 실질적 피해보상보다는 기업의 평판 관리가 우선되며 사고 보고 기피 현상이 지속
- 법·제도상 이중 관리 문제
-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 정보보안은 정보보호산업법 등으로 관리 체계 이원화
- 사이버 사고 발생 시 관리 책임 혼선과 제도적 공백 발생
- 보험금 지급 기준 및 사고 판단 체계가 모호하여 실효성 저하
- 정부의 입장 및 제도 운영 한계
- 개인정보위는 관리 가능성을 고려한 현실적 조정이라는 입장
- 다수 기업의 보험 가입 여부 및 이행 상황을 점검하기 어려워 제도 운영에 한계 있었음
- 의무가입 기준 상향을 통해 실질적인 제도 이행률과 점검 가능성을 확보하려는 목적
- 결론
- 정보 유출의 위험은 기업 규모와 무관하게 존재하며, 소규모 기업일수록 사고 발생 시 배상 여력이 부족한 상황이 많음
- 제도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방향으로는 피해자 중심의 구제체계 정비, 신고 유도 인센티브, 보험금 지급 활성화 등이 우선되어야 함
- 보험 제도는 보안 사각지대 해소와 정보주체 보호라는 본질적 목적에 부합하도록 재설계되어야 하며, 법·제도의 통합적 운영 또한 시급한 과제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