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nt's IT/Issue on IT&Security
해외 게임사업자의 개인정보처리방침 및 국내대리인제도 운영 실태 분석
Kant Jo
2025. 5. 10. 08:00
해외게임사, 개인정보처리방침 점검해야, 운영 실태 지적 - 뷰어스
`해외게임사, 개인정보처리방침 점검해야`…운영 실태 지적 - 뷰어스
개인정보처리에 대한 중요성이 점차 커져가는 가운데, 해외게임사들의 개인정보처리와 국내 대리인 지정제도의 미흡한 운영에 대한 지적이 나왔다.31일 법무법인 화우는 서울 삼성동 사옥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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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처리방침 평가 결과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게임 등 7개 분야 49개 기업을 대상으로 개인정보처리방침 평가를 실시
- 게임업체 중 넥슨코리아, 넷마블, 엔씨소프트는 가독성 부문에서 모범사례로 선정
- 평가대상의 72%는 처리방침과 실제 서비스 간 불일치(처리 목적, 항목, 보유기간 등) 문제 발생
- 해외사업자의 경우 적정성, 가독성, 접근성 전 부문에서 국내 기업 대비 낮은 평가
- 잘 수행된 사례
- 엔씨소프트: 취약계층 배려 조항 포함, 알기 쉬운 표현으로 구성
- 넷마블 등 일부 기업: 동영상·음성 안내 제공으로 정보 접근성과 사용자 이해도 향상
- 제도적 시사점 및 인센티브
- 개인정보처리방침 개선은 향후 과징금 감경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 있음
- 해외 사업자 역시 한국법상 요구되는 정보주체 보호 기준을 명확히 인지하고 대응 필요
- 국내대리인 지정제도의 문제점
- 제도 개요: 2018년 정보통신망법 신설 이후 전기통신사업법, 개인정보보호법, 게임산업법으로 확대 도입
- 주요 문제점
- 동일 기관에 여러 사업자가 몰리는 구조
- 물리적 사무실 미존재 또는 무응답 사례 다수
- 홈페이지에 국내대리인 정보 누락 또는 실제와 불일치
- 연락처 미기재 또는 연락 거부, 이메일 미회신 등 실질적 운영 부재
- 제도 보완 방향
- 국내대리인 실체성 검증 강화 필요(물리적 사무실 존재 여부, 응대 이력 등)
- 감독기관 점검 권한 및 제재 근거 명확화 필요
- 사업자의 국내대리인 정보 표시 의무 강화 및 실시간 대응 체계 마련 요구
- 결론
- 해외 게임사의 개인정보처리방침은 한국의 법적 요구사항(적정성, 가독성, 접근성)에 기반한 재정비 필요
- 국내대리인제도는 형식적 운영이 아닌 실질적 책임 이행 체계로 개편돼야 하며, 감독기관의 정기 점검 체계도 필요
- 글로벌 게임 사업자는 한국 정보주체 보호 기준을 단순 대응이 아닌 글로벌 프라이버시 거버넌스 전략의 일환으로 수용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