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nt's IT/Issue on IT&Security
전자정부법 시행령 개정안: 정보시스템 장애관리 계획 제도화
Kant Jo
2025. 5. 3. 14:10
정부 서비스 장애 방지·대응 주력…3년마다 장애관리 계획 수립해야
정부 서비스 장애 방지·대응 주력…3년마다 장애관리 계획 수립해야
디지털행정서비스 장애 방지와 사고 대응을 위해 공공은 3년마다 소관 정보시스템 장애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주요 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할 경우 행정안전부에 지체 없이 통보해 장애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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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 추진 배경
- 2024년 1월 발표된 디지털행정서비스 국민신뢰 제고 대책의 후속 조치
- 공공부문의 정보시스템 장애 예방 및 대응 체계 강화를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
- 국민 신뢰 기반의 안정적 디지털 서비스 제공 목표
- 주요 개정 내용
- 3년 주기 장애관리계획 수립 의무화
– 행안부가 수립지침 제시 → 각 기관은 이에 따라 자체 장애관리계획 수립
– 정보시스템별 목표 설정, 예산 계획, 성과 분석 등 체계적 관리 요구 - 연 1회 정보시스템 점검 의무화
– 위험 요소 조기 발견 및 사전 예방 유도
– 점검결과 분석 후 행안부가 개선사항 권고 가능 - 주요 시스템 장애 시 즉시 통보 체계 도입
– 1·2등급 등 중요 시스템 장애 발생 시,
– 피해 내용·조치 상황을 행안부에 지체 없이 통보
– 복구 후 장애원인 및 대응과정 분석 보고 제출 의무 - 정보시스템 등급화 및 차등 관리
– 사용자 수, 연계 시스템 수, 중요도 등을 기준으로 등급 분류
– 등급별로 서비스 목표 수준, 장비 교체 우선순위 등 투자 방향 차등화
- 3년 주기 장애관리계획 수립 의무화
- 기대 효과
- 장애 대응 신속성 확보 및 사후 분석을 통한 유사사고 방지
- 노후장비 교체 및 예산 우선순위 명확화
- 디지털 행정서비스 전반의 신뢰성 및 안정성 제고
- 결론
- 각 기관은 정보시스템 특성과 연계 요소를 고려한 위험 기반 장애관리체계 수립 필요
- 점검 및 보고 체계를 단순 의무화가 아닌 지속가능한 DR/BCP 체계와 연계 필요
- 행안부는 등급 분류 기준의 객관성과 투명성 확보를 통해 기관 간 형평성 유지 필요
- 민간 클라우드나 외부 연계시스템 포함 여부 등 범위 해석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 제공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