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nt's IT/Issue on IT&Security
여행사 개인정보 유출과 호텔 CCTV 확보 관련 법률 정리
Kant Jo
2025. 5. 2. 10:00
"배우자가 최근 외박 잦아 결제 내역 보니…" 외도 의심, CCTV 확보 방법 있나 [여행 팩트체크] : 네이트 스포츠
"배우자가 최근 외박 잦아 결제 내역 보니…" 외도 의심, CCTV 확보 방법 있나 [여행 팩트체크] : 네
한눈에 보는 오늘 : 스포츠 일반 - 뉴스 : 숙박시설이나 여행 가이드 프로그램을 예약하기 위해 여행사 홈페이지에 가입했다. 며칠 뒤 여행사 홈페이지에 고객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는 사과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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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행사 개인정보 유출 시 책임과 처벌
-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보호법상 기술적·관리적·물리적 보호조치 의무를 지켜야 함
- 유출 사고 발생 시 인과관계가 입증되면 처벌 가능, 벌금형 사례 존재
- 외주 업체의 보안 부주의까지 포함하여 관리 책임자가 함께 처벌될 수 있음
- 숙박업소 이용 내역 삭제 요청 가능 여부
-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정보주체는 삭제·정정·처리정지·파기 요구 권리 보유
- 호텔은 요청을 받은 즉시 내역을 확인하고 조치 후 결과 통지 의무가 있음
- 단, 다른 법령에서 해당 기록 보관이 의무인 경우에는 예외 적용
- 배우자의 외도 의심 시 호텔 CCTV 확보 방법
- 일반적인 요청만으로는 타인의 개인정보 보호 사유로 열람 거부 가능
- 민사소송법 제375조에 따라 법원에 증거보전 신청 가능
- 피신청인은 배우자, 증거소지인은 호텔로 명기
- 법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검증물 제출 명령 가능
- 호텔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 거부 시 2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가능
- 개인정보 권리 행사 시 유의사항
- 정보주체는 자신의 권리(열람, 정정, 삭제, 처리정지 등)를 정확히 이해하고 활용 필요
- 법적 절차를 통해 정당하게 증거 확보할 수 있으므로 사적인 수단을 통한 확보는 지양
- 결론
- 여행사나 숙박 플랫폼에서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는 관리책임자의 법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음
- 호텔 이용자의 개인정보 삭제 요구는 정당한 권리이나, 증거 확보는 법원의 판단을 거쳐야 정당화 가능
- 개인정보보호법과 민사소송법의 절차를 이해하고, 법적 테두리 내에서 정당한 권리 행사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