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nt's IT/Issue on IT&Security
디지털 유산, 유형별 사후 처리 체계 필요, 국회 입법조사처 보고서 제언
Kant Jo
2025. 4. 12. 02:07
국회 입법조사처 “디지털 유산 사후 처리 방안 마련해야”…정보 유형 세분화 방점
국회 입법조사처 “디지털 유산 사후 처리 방안 마련해야”…정보 유형 세분화 방점
국회입법조사처가 디지털 유산에 대한 사후 처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보고서를 공개했다. 고인의 디지털 정보 중 법적으로 보호해야 할 범위에 대해 논의하고 유형별 처리 방안을 세분화할
www.etnews.com
- 디지털 유산의 개념과 문제 제기
- 고인의 사망 이후에도 남아있는 다양한 디지털 정보(이메일, SNS, 클라우드 저장 자료 등)를 디지털 유산으로 정의
- 현재 관련 법적 근거가 미비하고 플랫폼별 대응이 상이해 유족, 기업, 사회 전반에 혼란 유발
- 디지털 유산은 사생활 보호와 상속권 사이의 충돌 가능성 존재
- 디지털 정보 유형 세분화 기준 제시
- 국회입법조사처는 고인의 디지털 정보를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
- 금전적 가치가 높고 프라이버시 침해성이 낮은 정보
- 예: 온라인 자산, 암호화폐, 포인트 등
- 상속 대상으로 명확히 지정
- 금전적 가치가 낮고 프라이버시 침해성이 높은 정보
- 예: 메신저 대화, 개인 일기, 사진 등
- 이용자의 사전 지정 있는 경우에만 상속 허용
- 금전적 가치성과 프라이버시 침해성이 모두 낮은 정보
- 예: 구독 내역, 웹사이트 사용 이력 등
- 지정 없을 시 상속인 또는 법적 권한자에게 제공 가능
- 금전적 가치가 높고 프라이버시 침해성이 낮은 정보
- 국회입법조사처는 고인의 디지털 정보를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
- 사전 설정 기능 및 제도적 보완 필요성 강조
- 이용자가 생전 선택 가능한 옵션 제공 필요
- 사후 자동 삭제
- 상속인 지정
- 제3자 대리인 지정
- 이를 위한 제도적·기술적 기반 마련 필요
- 이용자가 생전 선택 가능한 옵션 제공 필요
- 입법 방향 및 현황
- 별도 법률 제정 혹은 민법, 정보통신망법 등 개별법 개정 제안
- 최근 정준호 의원 발의 개정안은 디지털 정보의 범위만 포괄적으로 규정, 유형별 제공 여부는 미흡
- 향후 세부 유형에 따른 맞춤형 법적 기준 수립 필요
- 결론
- 디지털 유산은 단순 자산이 아닌 프라이버시와 사회적 권리의 복합적 영역
- 세분화된 법적 기준을 기반으로 명확한 처리 기준을 마련해야 플랫폼 기업 부담 감소, 사회적 갈등 예방 가능
- 이용자 의사를 반영한 사전 설정 제도는 프라이버시 침해를 최소화하면서도 상속의 정당성 확보 가능